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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안내

공정하고 신뢰하는 KAIT

정보통신기술자격검정은
ICT자격분야의 가치를 전해드립니다.

인터넷정보관리사

시험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내) 여권(유효기간 내) 공무원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국가공인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 신분증 규정 안내

필기도구

필기도구
급수 필기도구 비고
전문가 1차 컴퓨터용 사인펜
검정색 볼펜
OMR 카드 작성
단답식 답안 작성
2차 검정색 볼펜 시험문제지에 이름/수험번호 기재 시 사용
1급 1차 컴퓨터용 사인펜
검정색 볼펜
OMR 카드 작성
단답식 답안 작성
2차 검정색 볼펜 시험문제지에 이름/수험번호 기재 시 사용
2급 2차 컴퓨터용 사인펜 OMR 카드 작성
3급 - 검정색 볼펜 시험문제지에 이름/수험번호 기재 시 사용

수험표

- 시험접수 → 수험표 출력 메뉴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 수험표는 시험실 및 수험번호 확인을 위해 출력 및 지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입실 및 시험시간

입실 및 시험시간
급수 입실완료시간 시험시간
전문가 1차 13:50 14:00 ~ 16:00
2차 14:00 ~ 19:00
1급 1차 14:00 ~ 15:40
2차
2급 2차
3급 - 13:50 14:00 ~ 15:00

* 시험실에는 수험생만 입실할 수 있으며, 입실완료시간 이후 절대 입실불가

본인 확인 절차

  1. 본인 확인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자격검정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 종료 시까지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자격검정에서 규정하는 신분증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신분증에 부착된 사진이 본인 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사본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

  1. 시험 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자기 책상의 좌측 상단에 배치하여 놓습니다.
  2. 시험 시간의 50%가 지난 시점부터 퇴실할 수 있으며,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합니다.
  3.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이용 등의 외부 출입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인솔 하에 이동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규정

  1. 시험 당일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인정범위에서 규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 종료 시까지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2. 신분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며, 그에 따른 시험의 연기 또는 응시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신분증의 사진훼손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등의 신분증 사본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의 인정범위

신분증의 인정범위
수험자 구분 신분증 인정범위
일반인 ▶ 일반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모바일 신분증(정부발급)
-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

▶ 자격증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국가공인 자격증(디지털정보활용능력, 리눅스마스터 1급/3급,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1급/2급(2022년 이전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

※ 군 장병은 (사진부착 및 부대장 직인된)신분확인서도 가능
중.고등학생 -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사진 부착된 학생증
-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인적사항 확인가능하며 학교장 직인된)
※ 일반인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포함
초등학생 -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수험표 지참)
※ 일반인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포함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제외국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기간만료 전), 영주증

부정행위 유형

  1. 시험진행을 위한 감독위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2. 문제지 및 답안지,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3.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 또는 응시하게 하는 경우
  4. 시험 중 수험자 간 대화 또는 신호를 주고받거나,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을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
  5. 시험 중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등의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조작 및 이용하는 경우
  6. 시험 간 소란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수험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7.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답안지 등을 시험장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8. 기타 감독위원에 의해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당일 응시한 전 종목은 실격 처리되며, 향후 3년간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현장 적발 : 진행위원 및 감독위원에 의한 적발로, 부정행위 적발 시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인하여 부정행위확인서 작성
  2. 대리응시 적발 :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뜻하며, 이때 부정행위에 관련된 응시자 모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
  3. 사후 적발 : 시험 종료 후 같은 시험실 응시자들의 제보, 주위 사람과의 답안 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수험표 얼굴 비교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적발
  4. 기타 적발 : 위의 항목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합격확인서 및 합격증서, 자격증의 위․변조 등)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장애인 응시자는 아래에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응시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장애유형 객관식/단답식 시험 작업식 시험
시각장애 1~6급 1) 시험시간 1.5배 연장
2) 확대문제지 제공
3)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독자 대동 가능
1) 시험시간 1.5배 연장
2) 확대문제지 제공
뇌병변 장애 등급 구분 없음
지체장애 상지장애 1~6급
청각장애 등급 구분 없음 멀티미디어제작, 디지털영상편집의 경우 시험시간 1.5배 연장
기타 의료기관이 인정한 장애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작업형 시험 : 디지털정보활용능력(전 과목), 컴퓨터프로그래머 2급, 모바일앱개발전문가 2급, 리눅스마스터 1급 2차, 디지털영상편집 1급/2급.

신청방법

  1. 시험접수 시 장애여부에서 ‘해당 있음’을 선택합니다.
  2.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등)를 첨부합니다.
  3. 시험 당일 장애인 복지카드(사본포함) 또는 관련 증명서(진단서 등) 1부를 지참합니다
  4. 시험 당일 해당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험자로 간주하여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