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일 10일전(시험일 전주 수요일)까지 개인사유에 의한 연기 또는 환불은 [시험접수] > [시험접수현황]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1차 시험의 경우 응시 접속이력이 없을 경우 접수 기간내에만 환불만 신청 가능(리눅스마스터 2급만 해당)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1:1 상담내역] ⇒ 연기/환불 선택하시고
수험번호, 성함, 생년월일 기재한 후 환불받을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문의 후 홈페이지 상에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 기준으로 위 사유 해당 시 시험 후 3일까지 제출마감.(시험일 24일(토)인 경우 차주27일(화)까지)
연기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확인 후 다음 회차로 자동 접수 되며,
환불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확인 후 수검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정보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이 1~3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연기나 환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직계가족 사망 또는 입원
- 사망 진단서(사망일이 시험일로부터 3일전까지), 입원증명서(병원발행)(시험일 입원기간에 포함) 및 가족관계 확인서
나. 수검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시
- 본인의 질병 : 시험당일 병원에서 발행된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 본인의 사고,수술,장기입원 : 병원에서 발행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시험일 수술/입원기간에 포함)
다. 수검자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및 신분증
라. 수검자의 근무나 출장
- 출근(근무)확인서 (해당 회사 혹은 기관 직인 必)(시험일에 한함)
(서류내용 : 성명, 출근일, 회사/기관명, 회사/기관 직인 必)
마. 수검자 본인의 입영
-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서류
바. 수검자 본인의 공식 행사 참여
- 시험일 행사 참석/참가 확인서
(서류내용 : 수험자 성명, 행사일, 행사기관명, 기관 직인 必)
사. 타국가공인 또는 국가자격 시험 응시
- 자격검정 수험표
(시험일에 한하며, 단. 시험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불가)
아. 현역 군인이 군부대 비상근무 등으로 외출이 금지 된 경우
- (공문 형식의) 부대장 확인서
자.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
-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
- 본인의 진료확인서,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성명, 자가격리기간, 발신번호(보건소),문자내용전체)캡쳐분, 본인의 양성확인서
※ 확진 자가격리 기간 시험일자 포함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적용대상은 본인만 해당됩니다.